개인 재산내역 몰래 팔린다...불법 신용조사전문회사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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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가 행정관청에서 은밀히 빠져나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불경기로 채무 불이행 등에 따른 채권.채무 다툼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재산상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주는 불법 신용조사회사가 우후죽
순처럼 난립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외부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각 시.군.구청의 종합토지세(
종토세) 과세대장을 편법으로 빼내 부동산 소유실태를 조사한 뒤 수십만
원씩의 조사료를 받고 팔아넘기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개인의 재산조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고 있는 회사는 서울에서만 줄잡아 3백여곳이 성업중이다.
이들 회사는 전화광고부 등에 `신용조사 대행''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재산조사를 해준다.
신용조사 의뢰자는 주로 달아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빚을 변제받으
려는 사람이거나,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재산내역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 회사는 의뢰자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건
네받아 일선구청 등에서 종토세 과세대장을 빼낸 뒤 이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까
지 첨부된 자료를 넘기면서 대가로 받는 액수는 대략 20만~5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이 기록돼 있는 종토세 과세대장은 현재 본인에게
만 열람을 허용할 뿐 외부 공개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종토세 업무를 맡았던 퇴직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
하는 등의 수법으로 종토세 과세대장을 손쉽게 손에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신용회사 관계자는 "종토세 과세대장을 입수하지 않고는 재산조사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인을 가장해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
처럼 과세대장에 접근하는 편법도 쓰지만 담당공무원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신용조사회사들은 신용조사업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
록 돼 있으나 현재 서울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회사는 4곳에 불과하
고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무허가 회사들은 `<><>기획'' `<><>용역'' 등의 간판을 내걸고 은밀히 재
산조사업무를 대행해주며 경찰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신용조사회사의 경우 의뢰자의 신원과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조사
결과를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생활침해 뿐 아니라 사기 등에 악용
돼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어 행정관청의 자료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불경기로 채무 불이행 등에 따른 채권.채무 다툼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재산상태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주는 불법 신용조사회사가 우후죽
순처럼 난립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외부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각 시.군.구청의 종합토지세(
종토세) 과세대장을 편법으로 빼내 부동산 소유실태를 조사한 뒤 수십만
원씩의 조사료를 받고 팔아넘기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개인의 재산조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고 있는 회사는 서울에서만 줄잡아 3백여곳이 성업중이다.
이들 회사는 전화광고부 등에 `신용조사 대행''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재산조사를 해준다.
신용조사 의뢰자는 주로 달아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빚을 변제받으
려는 사람이거나,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재산내역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 회사는 의뢰자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건
네받아 일선구청 등에서 종토세 과세대장을 빼낸 뒤 이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까
지 첨부된 자료를 넘기면서 대가로 받는 액수는 대략 20만~5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토지소유 현황이 기록돼 있는 종토세 과세대장은 현재 본인에게
만 열람을 허용할 뿐 외부 공개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종토세 업무를 맡았던 퇴직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
하는 등의 수법으로 종토세 과세대장을 손쉽게 손에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신용회사 관계자는 "종토세 과세대장을 입수하지 않고는 재산조사
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인을 가장해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
처럼 과세대장에 접근하는 편법도 쓰지만 담당공무원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신용조사회사들은 신용조사업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도
록 돼 있으나 현재 서울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회사는 4곳에 불과하
고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무허가 회사들은 `<><>기획'' `<><>용역'' 등의 간판을 내걸고 은밀히 재
산조사업무를 대행해주며 경찰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신용조사회사의 경우 의뢰자의 신원과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조사
결과를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생활침해 뿐 아니라 사기 등에 악용
돼 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어 행정관청의 자료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