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5일 현행사법시험을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에서 관장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시험법안을 마련해 총무처에 제출했
다.
대한변협의 사법시험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격상시키고 선발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
려, 결정하되 현행 선발인원(3백명내외)을 줄이지 않는선에서 선발토록 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