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6 판매관련 뇌물수수 없다"...한국에 이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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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행정부는 미업계의 F16기 대한 판매와 관련, 뇌
물수수 등 국내법에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거나 고발을 받은 사실이 현재까
지는 없다고 한국측에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내법인 공정무역 및 부패방지법은 업계나 개인이 외국에서 수주활동을
하면서 관련정부나 당사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법무부는 그같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있거나 정보를 입수했을 경
우 또는 서류상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조치에 나서지만 F16의 대한 판
매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할 아무런 단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다.
미정부는 F16기의 판매와 관련, 한국내부애서 물의가 일자 이같은 미 국내
의 상황을 한국정부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물수수 등 국내법에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거나 고발을 받은 사실이 현재까
지는 없다고 한국측에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내법인 공정무역 및 부패방지법은 업계나 개인이 외국에서 수주활동을
하면서 관련정부나 당사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처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미법무부는 그같은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있거나 정보를 입수했을 경
우 또는 서류상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조치에 나서지만 F16의 대한 판
매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할 아무런 단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다.
미정부는 F16기의 판매와 관련, 한국내부애서 물의가 일자 이같은 미 국내
의 상황을 한국정부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