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5일 가명의 CMA(어음관리계좌)예탁금계좌를 불법적으로 실명
전환한 항도투자금융사건과 관련, 전산조작을 지시한 이대찬 서울사무소장을
면직토록하고 박성줄부사장 및 곽정곤상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정직(업무집
행정지) 조치하는등 이번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임직원 8명을 무더기로
문책했다. 은감원은 또 항도투금에 대해선 26일부터 내년2월25일까지 6개월
간 서울사무소의 CMA신규취급을 정지시키는 한편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등의 기관문책조치도 취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사건에 직접개입한 이서울사무소장과 본점전산부직원 석
동균씨등 5명을 금융기관의 실명업무전환 방해혐의로 형법 제3백14조(업무방
해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사건당시 중국에 출장중이었던
이 회사의 김진호사장에 대해선 단순 문책경고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