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은 무선호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무선호출 요금 선납제
''를 실시하기로 하고 25일부터 우선 부산지역에서 한달간 시범 실시한 뒤
오는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금선납제도는 무선호출 가입자가 다달이 요금을 납부하는 데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일정기간의 사용요금을 미리내는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6개월분 선납인 경우 연 3.5%, 1년 선납인 경우 연 6%까지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