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인천시와 건설부 항만청 등 관계기관이 보수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
다.
88년 풍수해로 무너진뒤 응급복구만 되고 완전복구가 미루어지고 있는
이 제방은 (주)한독과 인천위생공사 경일기업 등 3개사가 지난90년 완공
한 매립지 56만여평을 둘러싸고 있는 제방 가운데 일부로 남구 옥련동
번개휴양소~능허대 구간이다.
문제의 이 지역은 공유수면관리법상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3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항만청이 1억6천여만원의 공사비로 응급복구만 끝
냈다.
그러나 항만청은 완전복구비 1백억여원을 놓고 "송도매립지는 인천시
의 도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당초 매립지의 제방이 도로개설용이 아니라 건
설부의 매립을 통한 땅취득 목적이고 <>면허를 내준 건설부의 설계에 대
한 기술적 검토에 문제점이 있으며 <>제방은 도로가 아니고 1종지정 항
만이기 때문에 항만법 22조에 따라 항만청보수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