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보령화력발전소및 한솔제지 서산화학단지3사등에서 나온 폐수의
서해안유입 피해액(27억6천7백만원)을 놓고 해당 사업체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환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규모인 2백11억원요구 환경
분쟁사건을 27억여원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자 해당 사업
체들은 해수온도등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내린 보상결정엔
승복할수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장 인근 주민 5백99명이 제기한 이들 3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액 2백11억6천만원중 13.1%인 27억6천
7백만원의 보상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령화력발전소및 한솔제지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이 쏟아낸 폐수가 해태양식장및 바지락양식장 어선어업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