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파문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건수가 22만2천7건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토초세부과예정건수(약24만건)의 약92.5%에 해당하며 작년
재조사이의건수(1만8천54건)의 12배이상으로 토초세를 의식한 지주들이
다투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설부가 토초세의 첫 부과를 앞두고 재조사청구기간을 당초보다
한달연장, 지난 20일까지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개별지가조사가 실제보다
높거나 주변의 다른 땅값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등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경우가 19만1천77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작년의 경우 이같은 하향요구건수가 전체의 72.9%를 차지한데 비추어
토초세부담을 낮추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지기를 바라는
지주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를 오히려 높여주도록 요구한 건수는 3만9백3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대부분 도로 택지개발등에 수용당하는 땅주인들이
보상가를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상향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22.7%인 5만4백30건으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경북 1만7천6백85건, 경남 1만7천1백21건, 충남 1만7천1백2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9월19일까지 시.도별로
재조사를 실시,지주들에게 이의접수여부및 정정내용을 통보해줄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에 재조사청구 기회를 놓친 지주들은 경정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조사오류가 나타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