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1일 부산에 본점을 둔 항도투금서울사무소에서 실명제
첫날인 지난13일 가명으로 된 어음관리계좌(CMA) 5천7백만원을 실명제
직전인 12일자로 소급해서 인출한다음 그날짜로 실명으로 입금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이 조사한 결과 항도투금은 이회사 주주이자 모기업대표인 조모씨가
지난 5월8일 김규식이라는 가명으로 개설한 CMA예탁금 5천7백19만2천6백14원
(이자포함)을 12일자로 빼낸 다음 당일자로 다시 조모씨 실명계좌를 만들어
입금시켜 비실명의 가명전환및 국세청통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밝혀졌다.

은감원은 위법사실과 관련된 문책대상임직원파악, 사실관계증빙징구,
위반법률관계검토등의 조사가 완료된후 조속한 시일안에 관련법률에 따라
엄중조치키로 했다.

한편 은감원은 동아투금의 불법실명전환과 관련, 이회사 장한규 사장
배진성 전무등 7명을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의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법
3백14조의 업무방해죄를 적용, 2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장사장과 배전무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동아투금에 대해서는 24일부터 11월23일까지 3개월간 양도성예금증서
(CD)의 매매및 중개업무를 정지시키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했다.

은감원이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장사장과 배전무외에 김종원 상무
정창학 이사 노연욱 강남사무소장(이사대우) 이희필 총무부장 노재관
전산실장등이다.

은감원조사결과 동아투금은 지난 13일 가명으로 되어있던 고객의
CD보관종합통장(8억5천만원)을 전산조작을 통해 지난 6월21일자로 소급해서
실명으로 수정처리,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의 비실명확인절차와 대통령령 4조에서 규정한
국세청통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