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8.23 00:00
수정1993.08.23 00:00
노동부는 건설공사현장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각 건설업체별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 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고될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업체별 보험료를 현재보다 최고 40%까지 가감부과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4%씩 일괄 부과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