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금 3개월간 CD중개업무만 영업정지 처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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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은행감독원등 금융당국은 실명제실시후 거액의 가명계좌를
전산조작으로 실명전환했다가 적발된 동아투자금융에 3개월간 CD(양도성
예금증서) 중개업무를 중지시키는 일부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한규사장과 배진성전무의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
려졌다.
금융당국은 동아투금에 대한 이같은 조치내용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아투금은 24일부터 3개월간 CD중개업무를 신규로 하지 못
하게 되지만, 그밖의 여수신업무와 종전에 받아놓은 CD의 중개등은 정상
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전산조작으로 실명전환했다가 적발된 동아투자금융에 3개월간 CD(양도성
예금증서) 중개업무를 중지시키는 일부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한규사장과 배진성전무의 해임을 이사회에 요구할 것으로 알
려졌다.
금융당국은 동아투금에 대한 이같은 조치내용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아투금은 24일부터 3개월간 CD중개업무를 신규로 하지 못
하게 되지만, 그밖의 여수신업무와 종전에 받아놓은 CD의 중개등은 정상
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