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을 통해 운전자금을 써온 군소재
하청업체에도 은행의 어음할인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운용종합점검위원회를 열고
은행의 어음할인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영세재하청제조업체와
유통업체지원문제를 협의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대기업등 모기업으로부터 직접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보증으로 어음할인을 비교적 쉽게 받을수 있으나
2차,3차로 재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어음할인이 극히 어렵다"면서
재하청업체의 어음할인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재하청업체가 사업자등록증과 과세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터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지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할인해준 어음에 대해선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한은이 할인액의
50%를 재할인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