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차명계좌를 명의인의 동의없이도 실명으로 전환해줄수 있게
되면서 증권사 금융상품의 차명자금인출이 주춤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실명제와 함께 빠져나가던 세금우대소액채
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 금융상품계좌 차명자금의 인출규모가 줄어
들고 있다.
대우증권의 경우 금융실명제실시전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 1일평균
2억원가량 늘어났으나 실시후인 13일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16일에는
인출규모가 18억원에 이르렀다가 20일에는 5억원수준으로 감소했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도 13일 8억5천만원,14일 9억2천만원,16일 13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19일과 20일에는 5억원수준으로 줄었다.

대신증권의 근로자장기증권저축도 14일부터 감소세로 전환,17일 3억원이
줄어든뒤 20일에는 1억원가량이 빠져나가는데 그치고 있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도 실명제실시후 감소세로 전환해 19일까지 9억3천
만원정도가 줄었으나 20일에는 소폭의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

럭키증권의 금융상품잔고 감소도 1일평균 25억원에 이르렀다가 최근에는
15억원수준으로 주춤한 상태이다.

채권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인출자금이 대부분 차명자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차명자금을
서둘러 빼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금융상품들은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저축한도가 크지않아 거액의 전주들이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계좌당 한도가 국세청통보규모보다 작아
실명제실시 직후부터 자금이 빠져나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