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될 수 있으며 이의 악화로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21일 위궤양등 위장장애
로숨진 이수웅씨의 부인 정운순씨(충북 청주시 운천동)등 유족3명이 공무
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공단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대직장인들이 업무상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아 많이
앓게되는 위장질병을 처음으로 재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망하기전 징집과장등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가 가중됐을 뿐아니라 긴장등 스트레스가 심해 위궤양이 발생한 뒤
악화되면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질병발생후에도 휴양하지 않고 징병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식도하부파열로 악화돼 수술을 받는등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고 정씨등은 지난 84년 12월부터 청주지방병무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씨가 총무과장 징집과장등을 거치면서 업무과다등 스트레스로
위궤양이발생한뒤 계속되는 긴장으로 악화돼 사망했다며 보상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씨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뿐 특별히
과로가 없었을뿐아니라 위궤양은 체질상 나타나는 병으로 공무상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