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김태정검사장)는 21일 동아투자금융의 CD(
양도성예금증서) 실명 조작사건과 관련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위법성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문제의 실명조작행위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으
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CD 예탁도 단순 보관이 아닌 금융거래로 볼
수 있다는 재무부측의 해석에 따라 이번 실명조작행위는 결국 실
명제 실시이후 5천만원 이상의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했을 때
해당 금융기관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따라서 동아투금 임직원들의 실명조작 행위는
동아투금이라는 법인의 실명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를
자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대신 은감원측이 고발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은감원측의 고발여부가 결정된 다음주
초에나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