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가혹행위 국가 배상해야...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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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소란행위 방지와 진압 차원을 넘어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판결은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재소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도
관의 진압행위가 `교정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4단독 석창목 판사는 19일 창원공단안 세일중공업노조원
백종선(26.창원시 봉곡동 9-8)씨 등 9명이 노동쟁의조정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지난해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중 소란행위 등 집단행
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
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이 교도소 안의 소란행위 진압을 이유
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권한범위를 넘어선 행위
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이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의
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판결은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재소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도
관의 진압행위가 `교정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4단독 석창목 판사는 19일 창원공단안 세일중공업노조원
백종선(26.창원시 봉곡동 9-8)씨 등 9명이 노동쟁의조정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지난해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중 소란행위 등 집단행
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
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이 교도소 안의 소란행위 진압을 이유
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권한범위를 넘어선 행위
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이들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의
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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