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항암제 임상시험평가지침'제정...항암제 개발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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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9일 항암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항암제 임상시험평가지
침"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사부로부터 최근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인체를
상대로한 임상시험에 들어갈수 있게된 선경제약의 항암제 "SKI-2053R"와
동물실험을 마친 동아제약의 "DA-125"등 2종의 항암신물질이 국내 대형
병원에서 이 지침에 따라 내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모두 3차례 실시토록 했으며 각 시험마다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실시할수 있는 대상을 암환자중 간 신장과 골수기능이
정상이며 심장 폐 등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로 한정,임상시험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없도록했다.
또 연령도 1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부작용 등을 제대로 관찰
할수 있도록 적어도 2개월 이상 생존이 확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침"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보사부로부터 최근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인체를
상대로한 임상시험에 들어갈수 있게된 선경제약의 항암제 "SKI-2053R"와
동물실험을 마친 동아제약의 "DA-125"등 2종의 항암신물질이 국내 대형
병원에서 이 지침에 따라 내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모두 3차례 실시토록 했으며 각 시험마다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실시할수 있는 대상을 암환자중 간 신장과 골수기능이
정상이며 심장 폐 등에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로 한정,임상시험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없도록했다.
또 연령도 1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부작용 등을 제대로 관찰
할수 있도록 적어도 2개월 이상 생존이 확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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