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9일 아시아나 여객기추락사고를 계기로 항공사 간의 과당경
쟁을 방지하고 항공기사고 발생시 추락지점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특수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에 국적항공사가 국익을 저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할 과당경쟁을 할 때는 사업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사고지점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로 식
별이 가능한 특수장비를 설치토록 하며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조사관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