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설학원과 교습소는 소속 강사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게
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
자를 강사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강사의 전공과목
,학력,연령,경력 등을 학원 또는 교습소내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강료 기준을 해당 시.도교육감이 정해 학
원에 적극 권장하고 학원에 대해선 수강료 내용 게시를 의무화하
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원 등의 위반행위를 부녀회,학부형회등이
소비자보호운동차원에서 1차적으로 감시,계도케 하는 규정을 신설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