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18일 4.745%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안에 잠정 합의했
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19일 조합원 찬반투표
를 갖기로 했다. 이 회사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이른 것은 노조가 지난달 5일
쟁의에 돌입한지 45일만의 일이며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
안을 가결시킬 경우 현대정공의 쟁의로 시작된 울산지역 현대계열사의 무더
기 쟁의사태는 완전히 마무리 된다.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시작된 협상에서 회사측은 상여금 650%와 매출실적
에 따른 성과급지급 등기존 제시안 외에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던 임금인
상률을 4.745%로 상향 조정하고 경영성과금 30만원지급 쟁의기간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불문등 수정안을 제시해 노사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현대종합목재노조도 이날 오전 회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놓고 3차조
합원찬반투표를 가져 투표참가조합원 1천5백61명의 75.14%인 1천1백73명의
찬성으로 쟁의에 돌입한지 40여일만에 분규를 완전 타결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