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세무서 위법적발...감사원, 20명 징계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사원은 18일 서울반포세무서에 대한 기관종합감사 결과 총79건의 위법부
당사항을 적발, 총74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무관(5급) 2명등 모두 20명을 재무부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
혔다. 감사원은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이 지난 92년 경영권 변동이
후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이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으나 반포세무서가 형식적인 체납처
분만을 계속하고 있음을 적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도록하고
이 호텔에 대해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 호텔이 91년도분 부가가치세 등 2억7천9백만원을 납
부하지않아 체납법인으로 분류돼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돼있으나 마치 반포
세무서의 관허사업제한 해제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업무를 처리, 사업
자 명의를 변경해준 서초구청 안모주사(6급)를 징계토록 서울시장에 인사자
료로 통보했다.
당사항을 적발, 총74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무관(5급) 2명등 모두 20명을 재무부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통보했다고 밝
혔다. 감사원은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이 지난 92년 경영권 변동이
후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이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으나 반포세무서가 형식적인 체납처
분만을 계속하고 있음을 적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도록하고
이 호텔에 대해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 호텔이 91년도분 부가가치세 등 2억7천9백만원을 납
부하지않아 체납법인으로 분류돼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돼있으나 마치 반포
세무서의 관허사업제한 해제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업무를 처리, 사업
자 명의를 변경해준 서초구청 안모주사(6급)를 징계토록 서울시장에 인사자
료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