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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등 6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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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청업체에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현대자동차와
    법정기한을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제일제당 럭키 태평양 애경산업 옥시등
    5개 세제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의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엔진부품을
    공급해오던 협상정밀과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재고를 사주는 조건으
    로 협상정밀이 스스로 거래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토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시정조치 됐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에 자동차구입을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세제류 판매및 제조회사인 제일제당 럭키 태평양 애경산업 옥시등 5개사는
    판촉활동을 위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법정한도(연간 20일이내)를 초과해 5개
    월간 계속 변칙적인 경품제공행사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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