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자회사직원들이 거액가명계좌를 소급해서 불법 분할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일부 사채업자들이 가명예금을 헐값에 사들여 편
법으로 예금을 인출하는등 갖가지 불법행위가 점차 고개를 들기시작
함에 따라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감시활동과 단속에돌입하
기로 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일부 가명예금주들은 위장법인이나 휴
면법인,또는 해외교포의 이름으로 가명예금을 실명화 한뒤 예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일부사채업자들은 가명예금을 헐값에 사들여 이같
은 편법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불법행위가 점차 고개를 들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휴면법인이나 해외교포의 이름으로 5천만원이상을 실명화
하더라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기 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이 기간중 예금을 빼내 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