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리베이트에 의존해 영업을 해오던 건설 해운등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례비 또는 영업커미션 명목으로 도급업체 또는
화주에게 일정액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건설및 해운회사의 리베이트
영업방식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노출이 불가피해졌다.

건설및 해운회사들은 지금까지 적게는 수주액의 3~5%에서 많게는 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왔다.

이에따라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영업을 해오던 중소 건설회사와
해운회사들은 공사나 화물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또 리베이트를 받던 원도급건설사와 대형화주들은 비자금의 조성에 차질을
빚게돼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수수방식은 예를들어 1백억원공사를 하도급 받을때
계약서에는 하도급금액을 1백억원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90억원만 받는
거래식이다.

이때 10억원은 원도급사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회사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발주회사 관계자에게 사례금으로 지급되는게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어져온 이같은 리베이트거래는 실명제실시에 따라
자금거래과정이 노출될수밖에 없어 앞으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기공사를 전문으로하는 K건설 김모이사는 "공사를 따낼때 경쟁업체보다
리베이트를 2~3배 많게 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주처들이 뒷돈 거래를 기피할 것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해운회사들은 화주에게 화물운송료의 10~20%를 리베이트로 주는
영업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앞으로 거래처가 리베이트조건보다는
서비스가 나은 해운업체로 거래선을 바꾸는등의 변화가 일것으로
예상,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또 각 항만의 개인부두창고업체도 화주나 선주에게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화물을 수주해왔으나 리베이트제가 없어지면 해항청 운영 창고와
서비스경쟁에서 불리해져 새 수주방법을 찾고 있다.

이와함께 육상운송등 복합운송업계도 그동안 공공연하게 거래됐던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사라지면 거래선 유지에 큰 변동이 올 것으로 보고
기존 거래처단속과 함께 새 거래처 잡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리베이트영업방식의 퇴조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을 실질적으로 올릴수
있어 부실공사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선 이번 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건설 해운업계가
불건전한 영업관행에서 탈피,기술개발과 서비스개발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박주병.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