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건설어음 모두 한은 재할인대상에 포함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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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금융거래실명제 실시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수주대금 등으로
받는 건설어음을 모두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대폭 인하토록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17일 건설부가 마련한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방안"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광공업생산설비의 원도급어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한은 재할인을 건설업체가 받는 전체 어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이를 6개월 또는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토록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전문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의 50%
수준으로 인하 조정토록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어음할인 확대등 자금지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과거의 예로 볼때 공공 공사의 20%가량이 12월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를 10월 이전에 조기 발주가 가능토록 조달청등 각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5억원 이상 공사는 20%,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5%,3억원
미만은 30%로 돼있는 의무 선급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대한건설협회등 건설업계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건설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수주대금 등으로
받는 건설어음을 모두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대폭 인하토록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17일 건설부가 마련한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방안"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광공업생산설비의 원도급어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한은 재할인을 건설업체가 받는 전체 어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이를 6개월 또는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토록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전문건설업의 소득표준율을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의 50%
수준으로 인하 조정토록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어음할인 확대등 자금지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과거의 예로 볼때 공공 공사의 20%가량이 12월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를 10월 이전에 조기 발주가 가능토록 조달청등 각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5억원 이상 공사는 20%,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5%,3억원
미만은 30%로 돼있는 의무 선급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대한건설협회등 건설업계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건설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