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증권사들은 도명계좌의 실명확인을 두고 고
심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차명계좌중에서도 친.인척이 아닌 제3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도명계좌의 경우 사실상 실명임을 확인할 길이 없어
투자자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큰손"들의 자금에 대해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주선해 여러개의
도명계좌를 만든 경우가 많아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고객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영업직원은 "세금우대물을 제외하고라도 신용계좌등을 중심으
로 도명계좌가 많은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도명계좌는 전체 계좌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실명제 실시초기인 만큼 관망자세를 보이는 고객들도 많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도명계좌의 처리문제는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사관계자는 "고객들이 그동안의 거래관행을 들어 증권사직원과
결탁,증권카드와 도장만 가지고 도명계좌의 실명을 확인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도명계좌는 증권사 직원들의 동창회명부를 활용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