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자 일부 사채업자들이 가명예금을 사들여 요령
껏 예금을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후 일부 사채업자들이 노출을
꺼리는 가명계좌를 골라 실제 예금액보다 싼 값에 통장과 도장을 사들인
후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나 위장등록한 법
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인의 이름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되
더라도 실제 추적에는 3-4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 명목만의 회사인 해당
법인의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잠적하거나 처음부터 사무실도 없는 유령회사
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채업자들은 1억원이 예금된 가명계좌를 7천만원 정도에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