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금융거래실명제 실시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 주고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수주대금 등으로
받는 건설어음을 모두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건설업의
소득표준을 대폭 인하토록 재무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17일 건설부가 마련한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방안''에 따
르면 건설업의 경우 광공업생산설비의 원도급어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
는 한은 재할인을 건설업체가 받는 전체 어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이를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
시적으로 실시토록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전문건설업의 소득표준을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의 50% 수준
으로 인하 조정토록 요청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어음할
인 확대등 자금지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과거의 예로 볼때 공공 공사의 20%가량이 12월에 집중되고 있는점을
감안, 이를 10월 이전에 조기 발주가 가능토록 조달청등 각 발주기관에 협
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5억원 이상 공사는 2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5%,3억
원 미만은 30%로 돼있는 의무 선급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관계기관에 협
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건설업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설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
의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