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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줄 롤러스케이트 기준 안 맞고 표시사항안지켜 피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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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이 많은 외줄롤러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가 일부 기준에 맞지않고
    표시사항을 지키지않는등 불법유통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롤러블레이드 22개제품(
    국산8업체 8개제품,수입품12업체 14개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시
    험을 실시,이같이 밝혔다.

    안전성시험에서 제동장치인 스토퍼를 접지했을때 지면과 플레이트의
    각도는 티파니상사(대만)의 "랜더즈"와 신본통상(미국)의 "마이크로
    블레이드",인성롤러스케이트(대만)의 "라스타"등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신발과 플레이트의 길이는 신본통상(미국)의 "라이트닝 블레이드",하이
    맥스(대만)의 "바우어2"등이 기준에 맞지않았다.

    달리다가 급정거할때 스토퍼가 파손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에스콰이어롤
    러의 "에스콰이어"가 65kg 하중에서,티파니상사(대만)의 "랜더즈"는 88kg
    하중에서 스토퍼가 절단돼 부적합했다.

    표시사항을 검사한 결과 필립의 "보라매I" 인터솔 코포레이션(대만)의
    "롤링썬더",티파니상사(")의 "랜더즈",파워스포츠(")의"파워자캬",공신산
    업의 "롤러챔프",동화유통의"롤러키트",한보산업의 "롤러마치",명승물산(
    대만)의 "인라인 스케이츠",삼화월드(대만)의 "굿맨"등이 미흡했다.
    신본통상(미국)의 "마이크로 블레이드",하이맥스(대만)의 "바우어2"제품은
    사용 취급상 주의사항이 영문으로 표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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