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소유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 대폭강화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폭 축소된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재산과세및 간접세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명의신탁의 경우 현행은 상속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을 때만 증
여세를 물리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재산세등 지방세와 모든 국세를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을때는 증여로 의제,과세토록 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채무를 함께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부담부증여
)할 때도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넘겨받은 채무를 입증하지 못할때는 증
여세를 추정과세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연간 3억원에서 1억~2억
원으로,법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70%까지에서 50~60%까지로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