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주식투자'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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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에 따른 투자자나 증권회사들의 이런 저런 질문들이
폭주하고 있다.
재무부나 증권감독원 증권업협회등에는 쏟아지는 문의전화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이틀째 이어졌다.
업무처리 절차에대한 증권회사들의 질의도 많았지만 어떻게하면
금융실명제라는 장애물을 무사히 넘어갈수 있을까 하는 묘책을 알아보기
위한 투자자들의 전화도 많았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의 담당부서인 지도관리국에는 하루 1,000여통에 달하는
전화가 쇄도,14일 하오는 물론 15일에도 비상근무키로 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질문은 가명계좌의 주식매매거래와
입출금 가능여부및 주식 현물 출고시의 국세청 통보여부를 묻는 것등이
꼽히고 있다.
가명계좌의 매매거래는 12일의 재무부 발표자료에서부터 상장주식의 매도
매수와 대금결제는 실명확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현금 입출금및 입출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비교적 명쾌하게 밝혀져있어 답변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의 경우에는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모범답안 작성에 상당한 고심을 하기도 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투자자및 증권회사의 주요 질의내용과 이에대한
증권당국의 답변은 다음과같다.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현금이나 자기앞수표가 아닌 3,000만원초과규모의
주권이나 채권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국세청통보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통보는 실명전환기간중 개인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금액합계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그동안 집에서 보관하고있던 5,000만원이상 규모의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세청통보대상이 되나.
=이경우도 통보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등을 월간 5,000만원이상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비실명계좌에서의 매매주문및 이를 결제하기 위한 신규입금및 입고는
가능한가.
=결제를위한 신규입금 또는 입고는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계좌입금되어있던 현금및 주식으로의 결제는 실명확인없이도 가능하다.
=기존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으로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자동이체시킬수
있는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하다.
=A증권사에 개설한 실명확인을 한 계좌의 현금및 유가증권등을
실명확인을 하지않은 B증권사 계좌로 이체할수 있다.
=이체가 가능하나.
=기존 법률에의해 실명확인을 철저히한 증권저축계좌등과 외국인계좌도
실명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가.
=실명확인을 다시 해야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좌도 실명확인을 다시 하지않은 상태에서
채권원리금 상환을 받은 경우 동자금으로 채권재투자를 할수 있나.
=실명확인없이는 재투자가 불가능하다.
=신용융자를 받은 기존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융자한도를
초과하게되는 융자금은 갚아야하나.
=이미 약정한 기간까지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가명계좌에 예탁되어있는 채권의 이자및 원리금을 증권회사가
지급대행기관으로부터 수령해 해당계좌에 입금시킬수는 있나.
=가능하다.
=증권사임직원이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고
또 1년내에 동계좌의 주식처분및 계좌폐쇄를 할 경우 증권거래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정말 받지않는가.
=증권거래법상의 벌칙이나 행정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태현기자>
폭주하고 있다.
재무부나 증권감독원 증권업협회등에는 쏟아지는 문의전화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이틀째 이어졌다.
업무처리 절차에대한 증권회사들의 질의도 많았지만 어떻게하면
금융실명제라는 장애물을 무사히 넘어갈수 있을까 하는 묘책을 알아보기
위한 투자자들의 전화도 많았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의 담당부서인 지도관리국에는 하루 1,000여통에 달하는
전화가 쇄도,14일 하오는 물론 15일에도 비상근무키로 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질문은 가명계좌의 주식매매거래와
입출금 가능여부및 주식 현물 출고시의 국세청 통보여부를 묻는 것등이
꼽히고 있다.
가명계좌의 매매거래는 12일의 재무부 발표자료에서부터 상장주식의 매도
매수와 대금결제는 실명확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현금 입출금및 입출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비교적 명쾌하게 밝혀져있어 답변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의 경우에는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모범답안 작성에 상당한 고심을 하기도 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투자자및 증권회사의 주요 질의내용과 이에대한
증권당국의 답변은 다음과같다.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현금이나 자기앞수표가 아닌 3,000만원초과규모의
주권이나 채권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국세청통보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통보는 실명전환기간중 개인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금액합계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그동안 집에서 보관하고있던 5,000만원이상 규모의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세청통보대상이 되나.
=이경우도 통보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등을 월간 5,000만원이상
매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비실명계좌에서의 매매주문및 이를 결제하기 위한 신규입금및 입고는
가능한가.
=결제를위한 신규입금 또는 입고는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계좌입금되어있던 현금및 주식으로의 결제는 실명확인없이도 가능하다.
=기존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으로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자동이체시킬수
있는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하다.
=A증권사에 개설한 실명확인을 한 계좌의 현금및 유가증권등을
실명확인을 하지않은 B증권사 계좌로 이체할수 있다.
=이체가 가능하나.
=기존 법률에의해 실명확인을 철저히한 증권저축계좌등과 외국인계좌도
실명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가.
=실명확인을 다시 해야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좌도 실명확인을 다시 하지않은 상태에서
채권원리금 상환을 받은 경우 동자금으로 채권재투자를 할수 있나.
=실명확인없이는 재투자가 불가능하다.
=신용융자를 받은 기존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융자한도를
초과하게되는 융자금은 갚아야하나.
=이미 약정한 기간까지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가명계좌에 예탁되어있는 채권의 이자및 원리금을 증권회사가
지급대행기관으로부터 수령해 해당계좌에 입금시킬수는 있나.
=가능하다.
=증권사임직원이 비실명계좌를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고
또 1년내에 동계좌의 주식처분및 계좌폐쇄를 할 경우 증권거래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정말 받지않는가.
=증권거래법상의 벌칙이나 행정제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