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개인이나 문중 등
소장자와 긴밀한 협조아래 도난 및 훼손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각
시.도에 특별지시했다.
이장관은 또 각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각급 학교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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