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100년간 시행된 미국의 해운법인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운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고,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떼문에 한국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향후 존스법 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CNBC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존스법의 일시적 적용 중단으로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간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존스법은 지난 1920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서명해 제정된 법률이다. 미국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보호주의 법이다. 이번 유예로 외국 국적의 선박이 한시적으로 미국 연안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가솔린 가격을 갤런당 5~10센트 낮추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이번 조치는 운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선박 건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등 외국의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존스법으로 인해 한국 조선사들은 미국 연안 운송용 선박을 수출할 수 없었다. 미국의 군당국과 전문가들도 존스법의 선박 건조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