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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공공법인 세율인상/소주에 10% 교육세...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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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학부속병원등 일부법인이 법인세법상의 공공법인에서 제외되고
    공공법인에 대한 최저법인세율도 17%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소주에 대해
    10%의 교육세가 새로 부과되고 증자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며 근로자장기저
    축등 비과세.감면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5~10%의 이자소득세가
    매겨진다.
    1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세제개편방향"을 세제발전
    심의회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업의 사내유보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25%인 초과유보이득세율
    을 15%안팎으로 낮추고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요건을 강화해 기업자금이 특수관계인들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월급여 지급후 그다음달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한 현행규
    정을 고쳐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선 분기말의 다음달10일까지 납부토록했다.
    대차대조표를 일간지에 공고하지 않았을경우 산출세액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던 것도 중소기업에 한해 가산금을 대폭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등을 평가할때 지방세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하던것을 공시지가로 바꾸고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한 2
    차납세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과점주주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총18개종류로 지난5월말현재 저축잔액이 8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우대저
    축에 대해서도 비과세저축은 저율과세(5%)로,저율과세저축은 세율을 점차
    10%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수출손실준비금등 특정산업에 대한 지
    원을 점차 축소.폐지하되 기능별지원으로 전환하고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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