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소지' 개정여론...민주변호사모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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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서장이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
할 수 있게한 규정 등은 위헌의 소지가 클뿐 아니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을 위해 집시법이 대폭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전한 시위문
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민변소
속 백승헌 변호사는 "금지통고의 요건인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개념이 지
나치게 막연하고 여건판단의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돼 위헌
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매우 형식적이어서 구제의
실효성도 거의 없다"며 <>집회 및 시위의 사전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규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즉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 수 있게한 규정 등은 위헌의 소지가 클뿐 아니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을 위해 집시법이 대폭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전한 시위문
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민변소
속 백승헌 변호사는 "금지통고의 요건인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개념이 지
나치게 막연하고 여건판단의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돼 위헌
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매우 형식적이어서 구제의
실효성도 거의 없다"며 <>집회 및 시위의 사전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규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즉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