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대상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12일부터 다음달 11
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는 김영삼대통령의 재산내역을 12
일자 관보에 게재했으며 각헌법기관별 윤리위와 협의를 거쳐 19일경 이만
섭국회의장 황인성국무총리 김덕주대법원장 조규광헌법재판소장 윤관중앙
선관위원장등의 재산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외 재산공개대상인 <> 국회의원 <> 장차관 <> 1급이상 공무원 <> 고등
법원 부장판사급이상 법관 <> 검사장급 이상 검사 <> 중장이상군인 <> 국
립대학 총학장 <> 치안감이상 경찰간부 <> 정부투자기관 상근임원 등 6천
8백여명의 재산은 다음달 초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총무처는 재산등록 마감일인 11일마감시간까지 행정부 재산등
록대상자 총 2만1천5백37명 가운데 등록기간 연기신청을 한 2백12명을 제
외한 2만1천3백25명이 등록, 99%의 등록율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