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정부출연연구소는
지금보다 더많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과기처에도
보고를해야했던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각종 보고서는 관리기관인 과학기술
정책관리 연구소에만 제출하면 된다.

과기처는 10일 보고사항의 축소 및 행정절차 개선,불성실한 연구수행에
대한 제재강화,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현실화,관리기관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과기처는 이 규정의 개정을 통해 연구원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성취했을
경우 이를 사업화하는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한도내에서만 계약이 될 수 있었다. 과기처
는 이러한 정부출연금을 넘어선 계약액에 대해서는 지정된 용도외에 과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센티브 재원 등 자율적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연구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연구
책임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서 뿐만아니라 연구원으로도
3년간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는 연구책임자 자격으로만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또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서 자체평가 의견서등 보고서는 특정연구개발
사업관리기관인 과학기술 정책관리 연구소에만 제출하면 되고 연2회 제출
해야했던 자체평가 의견서는 연1회만 내면되도록 간소화했다.

과기처는 연구개발비 비목을 변경해 사용코자 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현제도가 승인통보의 지연 등으로 연구의 적기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승인요청 접수후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연구수행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