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는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때
예정납부신고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전기에 확정신고했던
납부세액(반기분)의 50%만 내면된다.

또 반기분 부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연2회의 확정신고만 하면된다.

1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마련,올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할때 세금계산서를 4장 발행토록 규정한
현행규정을 고쳐 내년7월부터는 3장만 발행할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현재는 판매자와 구입자가 모두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되나
내년7월부터는 구입자만 세금계산서를 내고 판매자는 거래처별
거래합산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상품이나 용역이 거래되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끊지않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던 현행제도를 개선,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사실이 인정될때는 거래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휴폐업이나 영업부진등으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25% 미만일 경우 개정안에서처럼 50%를
예정납부토록하면 오히려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현행대로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실적에 따라 납부토록 했다.

반기분 부가세액이 10만원 미만이어서 예정신고가 면제되는 과세특례자는
현재 98만명으로 전체부가세납부사업자 2백10만명의 46.7%에 달하고 있다.
재무부는 부가세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77년이후 부가세납부제도가 한번도
개선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고 지적,16년만에 납부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