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다.이렇게 되면 이들 사업자중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은 크게 줄어
든다. 대다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되어있는 이들 업종의 경우 주된 원재
료인 곡물,생선등 농수축산물이 부가세 면세물품이어서 재료매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거의 없기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수증대를 위해 올해 부가세 과세특례자를 대대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는 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이 일반과세자로 바뀌
어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이같은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숙박업등 부가세 면세물품을 주원료로
하는 사업자들도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제조업의 경우 곡물등 면세물품을 구입했을 때 매입액의 1백5분의 5
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고 있어 음식숙박업에 대한 매입세 공
제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과세자라면 매
출액의 10%인 매출세에서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뺀 액수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되나 부가세 면세물품인 농수축산물을 사는데 쓴 금액은
매입액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공제가 적어진다.
반면 연매출 3천6백만원미만의 과세특례자들은 이와 관계없이 전체 매출액
의 2%만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되어있어 음식숙박업자들에게는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이 유난히 차가 난다.
예컨대 같은 음식업자라 하더라도 연매출 3천5백만원인 과특자라면 부가가
치세를 연간 70만원만 내면되나 연매출 4천만원인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없을 경우 4백만원 가까운 부가세를 내야하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현재 음식업 사업자는 22만2천명으로 이중 91%인 20만2천여
명이 과세특례자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