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9일과 11일 각각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원회를
열어 12.12쿠데타, 율곡사업 비리, 평화의 댐 건설등에 대한 실제
국정조사활동 착수에 필요한 계획서 작성 문제를 매듭짓는다.

국방위는 9일 오전 소위원회에서 계획서 작성에 최종합의하는 대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의결, 본회의에 넘기고 건설위도 11일 오전
소위에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8.12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그러나 전직대통령의 조사대상 포함여부와 관련, 여전히
조사대상자를명기해야 한다는 민자당측 주장과 조사활동 진척에 따라
조사대상이 가변적이라는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조사계획서 작성에 마지막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조사대상 명기 문제와 관련, 특히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는 것을 금지한 국정감사및
조사법 제8조를 계획서에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자당 김영구총무는 9일 신상우국방위원장과 서정화건설위원장을 각각
만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민자당의 입장을 최종정리할 계획이어서
소위에서 합의 전망과 관련,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여야가 조사계획서 작성에서 가장 큰 쟁점인 조사대상 문제에 합의,이달
중순에 국정조사활동에 들어가더라도 민자당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전직대통령과 구속중인 국방장관등 조사대상자 소환문제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대한 걸림돌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