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에 도피중인 기소중지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여권법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귀국 서약제,여권 반납 명령제및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했다.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등에 여권의 효력
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여권법 위반이 판명된 때부터
여권 발급등의 거부조항을 신설했다.
여권법 위반자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여권 매매행위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했으며,연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종료된자및
여행국 법령 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