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토지로 세금을 대
신내는 물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물납요건이 까다롭고 납세자
에게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기준상 물납을 하려면 토초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물납토지가 과세대상 토지여야 하며 해당필지의 땅값(공지가기
준)이 세액을 초과하지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세대상토지의 땅값이 세액보다 낮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물납을 하려면 땅값이 세액과 근접한 액수가 되도록 땅을 쪼개야
하는데 분할되는 양쪽필지가 둘다대지최소면적 이상이어야 물납대상요건
을 충족할 수 있게된다.
필지분할시 대지최소면적은 서울시의 경우 <> 전용주거 60.6평 <>일반
주거27평 <> 일반공업및 전용공업 1백평 <> 보조녹지 1백6평 <> 자연녹
지 1백21평 <> 생산녹지는 60.6평이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는 땅을 여러 필지 갖고있어 그중 하나를 물납하
거나 필지분할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토지를 갖고 잇는 대기업, 대지주
들만 물납이 가능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약간 넘는 소액납세자들은 땅을
쪼개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납을 할래야 할수 없게 되어있다.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토지거래가 크게 부진한 상태여서
현금동원능력이 없고 토지분할도 할수없는 납세자들은 세금낼 길이 없어
막막한 실정이다.
또 물납토지의 땅값이 세액을 약간 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 있으나 그차액은 되돌려줄 수 없게돼있어 납세자가 일
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