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사장 등 임원 21명을 근로기준법(해고 등의 제한)위반 혐의로 입
건, 이회사 간부사원에 대한 사표제출 종용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오전 전영춘씨(48.한국자보 광
주지점 손해보험담당) 등 고소인 2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
수했다.
전씨 등 한국자보 소속 간부사원 42명은 지난달 말 회사측이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비연고지에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발령을 내는 등 자신
들에게 부당해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김회장을 포함한 회사측 임원 21
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었다.
노동부 이홍지 근로기준국장은 이와관련, "이달말까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초 김회장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혐의사실
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보는 지난 5월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해고를 둘러싸고 노사가
날카롭게 대립, 김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노동부의 소환조사
를 받는 등 한차례 진통을 겪었었다. 당시 회사측은 노조측과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은 노조와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 등 12개항에 합의, 사태가
일단락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자보의 인사이동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50여명의
간부가 사표를 제출, 또다시 사태가 악화되자 관리직에서 영업직으로 전
환배치된 간부 42명이 관계기관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
를 빚어 왔다.
한편 동부그룹측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손해보험업계의 불황속에서
누적적자가 1천1백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크게 악화돼 영업조직 강화
가 절실한 형편"이라며 "정리해고라는 극단적 방법을 피하기 위해 업무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을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퇴직을 강요하지는 않았
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측은 또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은 다시 현업에 배치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