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씨(51.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 등 한겨레신문(주) 주주 2명은 지난
6월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한겨레신문(주)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가 상법과 회사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23일 서울지
법서부지원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신씨 등은 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중배대표이사 등 11명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한편 한겨레신문사측은 이에대해 "송 전회장으로 부터 적접하게 의결권을
재위임받았기 때문에 지난 임월 19일의 주주총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