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의 개연성이있는 고객계좌는
특별관리키로하는등의 일임.임의매매 근절방안을 마련,빠른 시일내에
증권회사 사장단회의를 통해 확정 시행키로 했다.

4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일임및 임의매매 근절방안은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마련됐는데 빠르면 내주초 증권회사들이
자율결의를통해 이를 확정 시행하게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들이 협의해 마련한 일임및 임의매매근절방안은
증권사별로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의 개연성이있는 고객계좌는
특별관리계좌로 지정,주문내용을 지점장이나 책임자가 재확인키로했다. 또
이들 특별관리계좌의 매매체결 결과는 즉시 투자자에게 통보,이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통보내용과 투자자의 답변을 녹음토록할 계획이다.

매매거래가 이뤄진 계좌에대한 잔고통보도 보다 철저히해 반드시 월1회
잔고통보를 하도록 하는한편 특별관리계좌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좌의 잔고통보는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투자자에대한 홍보활동도 강화,증권사 직원에게 매매일임을
하지말도록 당부하는 한편 본사감사실등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부서나
전화번호등도 투자자들에게 숙지시키도록하고 증권사들의 자체감사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일임및 임의매매근절방안은 내주초 증협업무분과위원회를통해 최종
확정된후 증권회사 사장들의 자율결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