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통조림등 생필품과 건축자재 양약 고급의류등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해온 98개 도매상 중간상등에게 4백7억원
의 세금이 추징됐다.

4일 국세청은 지난5~6월중 올들어 두번째로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이들
업체에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3천3백97억원어치를 무자료거래한
것으로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사에선 제조업체의 직영영업소 8곳이 3백18억원어치를
무자료거래 한것으로 드러나 31억원이 추징되는등 무자료거래 행위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앞으로 무자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도매상위주에서
대형유통업체로 확대하고 무자료거래 성행품목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또 무자료거래 관련업종이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경고등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선 지점이나 영업소단위 또는
특정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조사제"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3~4월중에도 1백10개업체를 대상으로 무자료거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3백41억원을 추징했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지난91년부터 올 상반기말까지 무자료거래와
관련,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모두 2천5백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