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조사결과 발표문 >

1. 조사경위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의
제기, 우리 국회에 있어서의 논의 등을 통해 내외의 주목을 집중시켜왔다.
또한 이 문제는 작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방한시 노태우대통령(당
시)과의 회담에서도 취급되었고, 한국측으로부터 실태 해명에 관한 강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그외에도 여타 관계제국, 지역으로부터도 동 문제에
관해 강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91년 12월부터 관계자료조사를 진행함과 동시
에 당시의 군인등 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증언청취조사를 했으며 또 지난
7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 서울에서 대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협
력을 얻어 전 종군위안부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청취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미국에 담당관을 파견하여 미국의 공문서에 관해 조사한 이
외에, 오키나와에서도 현지 조사를 행하였다. 조사의 구체적 형태는 아래
와 같고, 조사결과 발견된 자료의 개요는 별첨과 같다.

<> 조사대상기관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미국국립공문서관

<> 증언청취
당시 종군위안부, 당시 군인, 당시 조선총독부 관계자, 당시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의 거주자, 역사연구가 등

<> 참고한 국내외문서 및 출판물
---한국정부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및 태평양
전쟁희생자유족회등 관련단체가 작성한 전위안부의 증언집등.
---또한 동문제에 관한 국내 출판물이 많이 있는바, 거의 대부분을 참조
했다.
동문제에 관해 정부는 이미 작년 7월6일 그때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동문제에 관해 종합한 것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게 되었다.

2.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의 실태에 관하여

상기의 자료조사및 증언청취 조사결과 그리고 참고로 한 각종 자료를 종
함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아래의 사항이 밝혀졌다.

(1) 위안소 설치의 경위

각지에 있어서 위안소의 개설은 군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정
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구일본군 점령지역내에 있어서 일본군인이 주민에
대해 강간등 불법한 행위를 행하여 그 결과 반일감정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
할 필요성이 있었고, 성병으로 인한 전력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방첩의 필요가 있었던 것등이 위안소 설치의 이유가 되었다.

(2) 위안소가 설치된 시기

1032년 소위 상해사변 발발시 그 지역의 주둔부대를 위해 위안소가 설치
되었다는 뜻의 자료가 있으며, 그때부터 종전까지 위안소가 존재하고 있었
던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나 지역적 범위는 전쟁의 확대와 함께 넓혀졌다.

(3) 위안소가 존재했던 지역

금번 조사결과 위안소의 존재가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은 일본 중국 필리
핀 인도네시아 말라야(당시) 태국 버마(당시) 뉴기지아(당시) 홍콩 마카오
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당시)이다.

(4) 위안부의 총수

발견된 자료 중에는 위안부의 총수를 나타내는 자료는 없고, 또한 이것을
추측하여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어 위안부 총수를 확정하는 것은 곤
란하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장기적으로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
치되어 많은 수의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안부의 출신지

금번 조사결과 위안부의 출신지로서 확인된 국가 또는 지역은 일본 한반도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이다. 또한 전지에 이송된 위안부
의 출신지로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

(6) 위안소의 경영 및 관리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구일본
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었다.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도
구일본군이 그 개설을 허가하거나 위안소시설을 정비하거나, 위안소의 이용
시간, 이용요금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을 정한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등,
구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 참여했다.
위안부의 관리에 관해서는 구일본군은 위안부및 위안소의 위생관리를 위
해 위안소 규정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피임기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군의
관이 정기적으로 위안부의 성병 등의 병검사를 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안부에 대해서 외출시간 및 장소를 한정하는 등의 위안소 규정을 만들
어 관리해온 곳도 있다. 어쨌든 위안부들은 전지에서는 언제나 군의 관리
하에서 군과 함께 행동하도록 되어, 자유도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7) 위안부의 모집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들이 한 것이 많으나, 그 경우도 전쟁의 확대와 함께 그 인원확보
의 필요성이 높아져, 그러한 상황하에서 업자들이 감언을 하거나 또는 공
포감을 주는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향에 반하여 모집한 케이스도 많고, 더
우기 관헌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는 등의 케이스도 발견되었다.

(8) 위안부의 수송등

위안부의 수송에 관해서는 업자가 위안부등의 부녀자를 선박등으로 수송
함에 있어 구일본군은 그들을 특별히 군속에 준하는 취급을 하는등 그 도항
신청에 허가를 하고, 또한 일본정부는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 등을 했다.
또한 군의 선박과 차량에 의해 전지에 수송된 케이스도 적지않게 있었으며
그밖에 패주의 혼란 상황 하에서 현지에 두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

1993. 8. 내각관방 외정심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