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선거법 위반사범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민자당의 황명수 사무총장은 4일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등 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사범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황총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
는 당선되더라도 단호히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당내 정치관계
법심의특위와 협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