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토초세 문제해결의 땜질식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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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소동에 가까운 말썽이 지난 31일 당정이 그 개선책을
합의해 내놓음으로써 우선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투기목적이 없는
농민과 서민을 정기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과세대상 24만명중 25%가
구제될것 같다고 한다. 모든 과세는 바르게 돼야한다. 부당한 과세가
시정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도 토초세에 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한것 같다.
토초세에 관한 불만은 두가지다. 하나는 과세대상이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전자는 이번 조치로 대충 정리가 돼가겠지만 후자인 공시지가문제는
이의신청이 있는것만 재조사를 할것으로 알려져 당장은 땜질 처방만
할것같다.
공시지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 두고 말썽이 될것 같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세 상속세 개발이익부담금이 모두 이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있어다른 세목에서도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 차제에
신뢰성있는 공시지가를 내놓을수 있는 근본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그
신뢰성을 얻으려면 현행 공시지가산정방식을 대폭 개편해야한다.
우선 표준지선정이 정확해야 한다. 지금은 용도지역과 지목이 같고
특성이 비슷한 80여필지를 한 표준지역이 대표한다. 그 특성을 가리는
작업이 소홀할수가 있고 지금처럼 다양하게 토지용도가 변화하는 시대에선
80필지를 한필지가 대표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지가를 산정하는 요원도 모자라고 전문성이 없는것도 문제다. 대도시에선
한사람이 2,000여필지를 조사하는데 아르바이트보조원을 쓴다 해도 정확한
지가가 조사될수 없다.
요즘처럼 부동산값이 크게 떨어질 때에 공시지가를 정상거래가격의
80%까지 올려놓고 그것을 1년동안 과표기준으로 삼는것도 문제다. 땅값은
몇달사이에도 크게 떨어질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수 있는 개선안이 연말까지 나올것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이번 조치가 신정부의 조세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토초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든 법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투기를 잡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
근본취지는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줘야한다.
합의해 내놓음으로써 우선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투기목적이 없는
농민과 서민을 정기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과세대상 24만명중 25%가
구제될것 같다고 한다. 모든 과세는 바르게 돼야한다. 부당한 과세가
시정된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도 토초세에 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엔 미흡한것 같다.
토초세에 관한 불만은 두가지다. 하나는 과세대상이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전자는 이번 조치로 대충 정리가 돼가겠지만 후자인 공시지가문제는
이의신청이 있는것만 재조사를 할것으로 알려져 당장은 땜질 처방만
할것같다.
공시지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 두고 말썽이 될것 같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세 상속세 개발이익부담금이 모두 이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돼 있어다른 세목에서도 민원이 발생할수 있다. 차제에
신뢰성있는 공시지가를 내놓을수 있는 근본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그
신뢰성을 얻으려면 현행 공시지가산정방식을 대폭 개편해야한다.
우선 표준지선정이 정확해야 한다. 지금은 용도지역과 지목이 같고
특성이 비슷한 80여필지를 한 표준지역이 대표한다. 그 특성을 가리는
작업이 소홀할수가 있고 지금처럼 다양하게 토지용도가 변화하는 시대에선
80필지를 한필지가 대표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지가를 산정하는 요원도 모자라고 전문성이 없는것도 문제다. 대도시에선
한사람이 2,000여필지를 조사하는데 아르바이트보조원을 쓴다 해도 정확한
지가가 조사될수 없다.
요즘처럼 부동산값이 크게 떨어질 때에 공시지가를 정상거래가격의
80%까지 올려놓고 그것을 1년동안 과표기준으로 삼는것도 문제다. 땅값은
몇달사이에도 크게 떨어질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수 있는 개선안이 연말까지 나올것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이번 조치가 신정부의 조세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토초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든 법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투기를 잡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
근본취지는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