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행장 이종연)은 2일 여신취급 전결권의 적용기준을 동일인 여
신한도로 단일화하는 등 직무전결 규정을 대폭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조흥은행은 이에따라 일선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크게 늘어나 전체 여신 신
청건수의 30% 정도는 본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영업점에서 신속히
취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이와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책임영역 확대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종전까지 은행장 전결사항이
던 신규 채용과 3.4급 승진심사를 전무 또는 상무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예산.대외 계약체결.대출금 사후관리등 각종
업무의 전결권한을 대폭 하부로 위임했다.